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직장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가정·생활 더불어, 행복 DOUBLE UP 가족친화 직장교육으로 가족친화인증 점수 획득하세요 ★ 가족친화 직장교육이란?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족친화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은 최대 5점 배점이 부여됩니다. [지원대상] 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관)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경영을 희망하는 기업(관) [교육유형]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소요비용] 무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직장교육 직장교육신청 [문의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4)](https://mng.ffsb.kr/mng/common/editor/binary/images/000012/★_가족친화직장교육_웹포스터_1.png)
- 사 업 명 : 가족친화직장교육
- 지원대상 : 전국민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항목 배점 5점 인정
- 교육유형 :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 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직장교육] → [직장교육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