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사업 안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선정 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서비스 요청 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상담을 제공, 한국경영인증원은 인증설명회와 심사를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기획 및 총괄 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5,911개사
대기업 | 66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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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4,110개사 |
공공기관 | 1,133개사 |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대기업 | 3 | 6 | 4 | 19 | 18 | 44 | 57 | 35 | 39 | 49 | 36 | 63 | 62 | 85 | 87 | 91 |
---|---|---|---|---|---|---|---|---|---|---|---|---|---|---|---|---|
중소 기업 |
0 | 1 | 1 | 11 | 4 | 50 | 145 | 133 | 130 | 414 | 383 | 589 | 722 | 734 | 753 | 757 |
공공 기관 |
6 | 5 | 10 | 39 | 46 | 79 | 107 | 99 | 147 | 303 | 62 | 52 | 74 | 52 | 57 | 46 |
가족친화지원사업이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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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고(인증준비컨설팅),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직장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문화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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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전 국민의 가족친화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임직원 대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직장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업방문형(대면/비대면) 직장교육
- 콘텐츠 제공형 교육
- 온라인 개인 수강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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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네트워크
가족친화경영 실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우수사례 확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교류·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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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홍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및 근로자 대상
우수사례를발굴하고 대국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의 성과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