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 기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안내입니다.

법규 요구사항 (최소 충족요건)

항목 세부항목 기업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기업: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기업: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기업: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4 임산부 근로보호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무시간 변경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기업: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8 난임치료휴가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1 배우자 출산휴가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2 육아휴직제도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법규 요구사항 비고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비고: 여성가족부 주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비고: 보건복지부 주관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비고: 고용노동부 주관

4.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최근 3년간(최근 3년 예시: 2021~2023) 고의의 임금 체불로 2024년 8월(예정)로 공표된 경우를 의미함 .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후 확인가능

비고: 고용노동부 주관

5.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위반 여부(최근 2년 이내)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련된 법령임.

비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관

6.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최근 2년 이내) 확인

기업(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함.
(최근 2년 예시) 2024년 인증신청 대상 기업(관) - 2022.1.1 ~ 최종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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