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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교육 안내
가족친화 직장교육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5점 배점(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시), 중소기업은 5점 배점(최근 3년간 1회 이상 실시 기준) 부여됩니다.
신청 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 관심 기업(관) 등
직장교육 유형

가족친화 직장교육
➀ 기업방문형 교육
- 진행방법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전문강사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대면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화상교육
- 진행시기 :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 소요예산 : 무료, ※ 10인 이상 수강 시, 지원가능
- 교육과정
과정명 | 교육내용 | 이수시간 | |
---|---|---|---|
일반 근로자-1 | 조화로운 삶을 향한 일 · 가정 · 생활의 균형 | 일 · 가정 · 생활 균형의 개념 및 일 · 가정‧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 | 2시간 |
일반 근로자-2 | 행복한 일터 | 일 · 가정 · 생활 영역의 균형을 위한 일터 전략 | 2시간 |
일반 근로자-3 | 가족 관계 증진 | 일과 가정 영역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 | 2시간 |
일반근로자-4 | 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조성 |
출산 · 양육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전략 | 2시간 |
가족친화 담당자 |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제도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 운영 전략 | 2시간 |
중간 관리자 | 가족친화적 조직 변화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의 관리 전략 | 2시간 |
평등한 부부의맞돌봄 · 맞살림 과정 | 맞벌이 시대, 근로자의 워라밸 전략 |
맞벌이 시대, ‘맞돌봄 · 맞살림’ 실천을 통한 근로자의 워라밸 전략 맛보기 영상보기 | 2시간 |
② 온라인 개인 수강형
- 진행방법 : 근로자 개인별로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교육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 소요예산 : 무료
- 교육과정 :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기본과정, 실천과정, 성평등과정
③ 교육 콘텐츠 제공형
- 진행방법 :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기업(관) 자체 교육 플랫폼 탑재 또는 집체교육 진행
- 진행시기 : 연중상시
- 교육대상 : 전 기업(관) 근로자
- 소요예산 : 무료
- 교육과정 :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기본과정, 실천과정, 직장행복학
구분 | 교육 내용 | 이수 시간 |
---|---|---|
기본 과정 |
|
2시간 |
실천 과정 |
|
2시간 |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 |
|
2시간 |
직장행복학 |
|
2시간 |
성평등과정 |
|
1시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연계 지원 안내
- 기업방문형 오프라인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신청하신 민간(중소)기업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시간)을 연계 지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진행시기 :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교육형식 :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또는 비대면(ZOOM확용) 교육 진행
- 교육분야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 선택(1개 분야당 60분 교육 지원, 한 기업당 최대 3개 분야 지원가능)
- 신청방법 : 기업방문형 오프라인 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 시, ‘기타교육 선택’에서 신청
- 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02-347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