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문화컨설팅이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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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동종업계 대비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전사치원의 제도적접근
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화
조직적 지원체계 형성
- CEO,중간관리자,동료
지원적 인식 형성 - 타 체계와 유기적 연계,
인프라 마련 등 - 직장 내 성평등의 수준 측정 및 대안 마련
- 직장 구성원의 돌봄문화 조성

가족친화제도
법적요구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준수

의무사항
모듈
단계 | 모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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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A |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 |
심화 | B | 제도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 |
돌봄친화 |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
성평등친화 | 다양성과 포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
가족친화형 ESG | ESG(‘S’) 지표 연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점 강화 |
비용
전액무료(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페이지 작성(기업 정보, 가족친화제도 현황 등)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공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참고
결과발표
개별통지
컨설팅 절차

신청
- 신청접수 및 컨설팅기업(관) 선정

착수
- 컨설팅 세부일정 수립
- 컨설팅 계획 협의

탐색
- 현황자료 검토

분석 및 실행
- 설문조사,인터뷰
- 벤치마킹
- 제도설계
- 모니터링

종료
- 최종 결과보고서 제공
- 만족도 조사 실시

사후관리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제도 도입 점검 등)
- 가족친화사업 연계(가족친화 직장교육, 네트워크 등)
관련 문의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71, 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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