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여성가족부장관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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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2년) | 21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3년) | 21년 재인증 획득, 22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대웅제약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주식회사 아람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