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신규인증 기간 만료 전
(‘22년 신규인증 기업·기관)
재인증 (3년)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신규인증 기업·기관)

신규 운영 제도 안내

예비인증

- 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시범운영

선도기업

- 가족친화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우수기업(공공기관 제외)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선정

인증표시의 사용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기업 CI
가족친화기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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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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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사례

  • 인증 기업 현판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집 사진
  • 취업사이트 전용 채용관

    주요 매체를 통한 인증기업 홍보 사진
  • 카카오톡채널

    제품 패키지 사진
  • 가족친화 우수기업 지하철 및 외부 전광판 광고

    가족친화 우수기업 지하철 광고 가족친화 우수기업 외부 전광판 광고
  • 신문 광고

    신문 광고
  • 기업활용 사례1

    인증기념 이벤트(샘표식품) 사진
    (주)대웅제약
  • 기업활용 사례2

    잡지광고(씨에이팜) 사진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 기업활용 사례3

    주식회사 아람북스 사진
    주식회사 아람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