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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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인증 기간 만료 전 (‘22년 신규인증 기업·기관) |
재인증 (3년) |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신규인증 기업·기관) |
신규 운영 제도 안내
예비인증
- 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시범운영
선도기업
- 가족친화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우수기업(공공기관 제외)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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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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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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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용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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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용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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