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공고기간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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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연장/재인증 | 24. 7. 30.(화) ~ 8. 28.(수) |
신규인증 | 24. 7. 30.(화) ~ 8. 28.(수) |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9034, 9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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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 직접 입력
-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 직접입력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홈페이지 직접입력
신청 참고양식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업로드 파일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만 해당)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심사자료 다운로드(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 기본법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 그외 기업.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심사자료 다운로드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9034, 9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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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심사 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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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현장심사 소요일수
구분 |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
투입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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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심사 | 1일 | 심사원 2인 |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 | 0.5일 (오전 또는 오후) | 심사원 1인 |
※ 현장심사는 기업·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심사기업과 심사원 간 일정조율을 통하여 심사일 선정함
심사비 납부
가족친화인증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 ffm@ikm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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