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유효기간연장/재인증 ’25. 5. 9.(금) ~ 7. 8.(화)
신규인증 ’25. 5. 9.(금) ~ 7. 11.(금)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유형별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제출 서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 업로드(해당기업에 한함)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및 취업규칙 업로드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별첨4,5)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   ※ 누락서류 등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심사에서 제외 가능

신청 참고양식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업로드 파일

심사자료 다운로드(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대기업 등)

※ 중소기업 기본법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 그외 기업.기관은 (대기업 등)심사자료 다운로드

현장심사 소요일수 및 심사비용

현장심사 소요일수

구분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심사원 인원
신규인증 1일 2인
유효기간연장·재인증·예비인증 0.5일 (오전 또는 오후) 1인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현장심사 취소 불가

심사 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비고
신규인증 무료
(심사비 지원)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 500,000원
재인증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신규인증(예비인증 포함),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예산 범위 내 심사비 지원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기관 모두 포함(중견기업, 학교법인, 비영리기관 등)

심사비 납부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 ff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