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공고기간

구분 신청기간
유효기간연장/재인증 24. 7. 30.(화) ~ 8. 28.(수)
신규인증 24. 7. 30.(화) ~ 8. 28.(수)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9034, 9042)

제출 서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 직접 입력
  •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 직접입력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홈페이지 직접입력

신청 참고양식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업로드 파일

심사자료 다운로드(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 기본법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심사자료 다운로드. 그외 기업.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심사자료 다운로드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9034, 9042)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심사 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 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원
재인증 신청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현장심사 소요일수

구분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투입 인원
신규인증 심사 1일 심사원 2인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 0.5일 (오전 또는 오후) 심사원 1인

※ 현장심사는 기업·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심사기업과 심사원 간 일정조율을 통하여 심사일 선정함

심사비 납부

가족친화인증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55 , ff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