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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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연장/재인증 | ’25. 5. 9.(금) ~ 7. 8.(화) |
신규인증 | ’25. 5. 9.(금) ~ 7. 11.(금) |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유형별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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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 업로드(해당기업에 한함)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및 취업규칙 업로드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별첨4,5)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 ※ 누락서류 등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심사에서 제외 가능
신청 참고양식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중소기업 - 별첨4,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별첨5)
-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업로드 파일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 - 취업규칙
-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만 해당) – 중견기업 정보마당
현장심사 소요일수 및 심사비용
현장심사 소요일수
구분 |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
심사원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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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 1일 | 2인 |
유효기간연장·재인증·예비인증 | 0.5일 (오전 또는 오후) | 1인 |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현장심사 취소 불가
심사 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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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 무료(심사비 지원) | 1,000,000원 | 부가세별도 |
유효기간 연장 | 500,000원 | ||
재인증 |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신규인증(예비인증 포함),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예산 범위 내 심사비 지원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기관 모두 포함(중견기업, 학교법인, 비영리기관 등)
심사비 납부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 ffm@ikm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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