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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기업명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6년 1월 ~ 2024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 2016년 ~ 2024년생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 (2016년 ~ 2024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로 산출)
(A)중에서 2016~2024년 사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
2.1.2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4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4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구  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
(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
(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C)
2024년
2023년
2022년
합  계 0 0 0
구  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
(D)
출산전 • 후 휴가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E)
2024년
2023년
2022년
구  분 0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구  분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A + B + D)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
(C + E)
고용유지율
합  계 0 0 0%
2.1.3 자녀교육지원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2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3 장학금 지원
4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2.1.4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4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 2022~2024년 기준 법정 휴가일수 : 10일
구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기준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2024년
%
2023년
%
2022년
%
합계 0 0 0%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4년 1월 ~ 12월)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시간제근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제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센터)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 × 100
%
2.2.2 연차사용률(2024년 1월 ~ 12월)
  • 2024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4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4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4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사용률
{(B/A)} × 10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2년 1월~2025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구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구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의료보험 지원
체력단련비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사내 운동동호회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2년 1월 ~ 2025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2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3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2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3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2.4.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문항
4.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번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1
2
3
4-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4-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4-4.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4-5. 대체인력 채용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4-6.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4-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4-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연도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이용자수
0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9. 난임치료비 지원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0.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1. 유·사산휴가 법정기간 초과 이용
5. 탄력적 근무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5-1. 조기퇴근제
5-2.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5-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6.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번호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1 6-1.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6-2.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3 6-3. 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4 6-4.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5 6-5.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7. 가족친화문화 조성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7-1.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또는 PC-OFF 프로그램 운영)
7-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구분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실적
2024년
%
%
2024년
%
%
2024년
%
%
7-3. 여성임원비율(등기임원 한정)
구분 여성임원 수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인원 및 비율
%
7-4.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8.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2022년 1월 ~ 2025년 6월)
8-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8-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8-3.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8-4.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100점) 100 0
예비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40점) 40 0
* 예비인증은 육아친화 핵심지표 위주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함 * 예상점수는 실제평가 점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만족도는 '보통'(6점)으로 일괄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현장심사에서 최종 점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6년 1월 ~ 2024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 2016년 ~ 2024년생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 (2016년 ~ 2024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로 산출)
(A)중에서 2016~2024년 사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
2.1.2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4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024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3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2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총 합계
남성육아휴직 종료자(A)
0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0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0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4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2024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3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2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총 합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0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A + B + D)
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C + E)
0
고용유지율
0 %
2.1.3 자녀교육지원제도(2022년 1월 ~ 2025년 6월)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운영실적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운영실적
장학금 지원
운영실적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운영실적
2.1.4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4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 2022~2024년 기준 법정 휴가일수 : 10일
2024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출산휴가법정 기준 이상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더하기
2023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더하기
2022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총 합계
배우자 출산자(A)
0
배우자출산휴가법정 기준 이상이용자 (B)
0
이용률 {(B/A)} × 100
0 %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4년 1월 ~ 12월)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시간제근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제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센터)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B/A)} × 100
%
2.2.2 연차사용률(2024년 1월 ~ 12월)
  • 2024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4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4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4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사용률{(B/A)} × 10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2022년 1월~2025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2025년(1~6월)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4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3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2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총 합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0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건강검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비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보험 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체력단련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사내 운동동호회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2년 1월 ~ 2025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운영실적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 (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운영실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운영실적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운영실적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운영실적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2.4.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4-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4.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5. 대체인력 채용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6.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4-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2025년(1~6월)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0

4-9. 난임치료비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0.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1. 유·사산휴가 법정기간 초과 이용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5-1. 조기퇴근제

5-2.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5-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6-1.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2.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3. 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4.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5.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7-1.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또는 PC-OFF 프로그램 운영)

7-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2024년
%
2023년
%
2022년
%
여성관리자 비율실적
2024년
%
2023년
%
2022년
%

7-3. 여성임원비율(등기임원 한정)

여성임원 수
인원 및 비율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인원 및 비율
%

7-4.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8-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8-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8-3.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8-4.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100점)
배점100점
자체평가점수0
예비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40점)
배점40
예비인증 점수0
* 예비인증은 육아친화 핵심지표 위주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함 * 예상점수는 실제평가 점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만족도는 '보통'(6점)으로 일괄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현장심사에서 최종 점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상점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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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가족친화 직장교육

기업 및 기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예: 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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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가족친화 관련 인정 프로그램 종류 및 정의

  1. ①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 체험하기 등)
  2. ②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 영어캠프, 문화체험 등)
  3. ③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 이동 지원
  4. ④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
  5. 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6. ⑥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
  7. ⑦ 자녀학자금 지원 : 자녀 학자금 일부 혹은 전부 지원
  8. ⑧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9. ⑨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 장기 근속자 대상 휴가·휴직 지원
  10. ⑩ 가족휴양시설 제공 : 휴가 시 리조트·콘도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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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가정 양립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제도(임신기 육아시간단축,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출산장려금 등), 육아 보육지원(육아휴직, 아빠의달 인센티브, 가족돌봄 휴직 등), 근로시간유연화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있음.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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