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1. 홍보 단계
2. 신청/접수 단계
3. 심사 단계
4. 심의/인증 단계
1-1. 사업계획 공고
1-2. 사업 홍보
1-3. 설명회 개최
1-4. 상담
2-1. 신청/접수 단계
2-2. 예비심사
3-1. 서류심사
3-2. 보완사항
Feedback
3-3. 현장심사
3-4. 인증위원회 상정
4-1. 인증심의
YES4-2. 심사결과
Feedback
4-3. 인증기업 통보
4-4.인증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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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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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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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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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다음 해 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