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절차
1. 홍보 단계
1-1. 사업계획 공고
1-2. 사업 홍보
1-3. 설명회 개최
1-4. 상담
2. 신청/접수 단계
2-1. 신청/접수 단계
2-2. 예비심사
3. 심사 단계
3-1. 서류심사
3-2. 보완사항 Feedback
3-3. 현장심사
3-4. 인증위원회 상정
4. 심의/인증 단계
4-1. 인증심의
4-2. 심사결과 Feedback
4-3. 인증기업 통보
4-4.인증 수여식
세부 추진일정
1
사업공고 4월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 공지
2
전국 권역별 설명회 (4월~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신청
3
인증신청 (4월~6월)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4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6월~8월)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5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11월 상정)
- 최종 인증여부 결정
6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12월 예정)
-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7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다음 해 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