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안내
신규인증 희망기업[관]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이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신규 가족친화인증획득을 희망하는 기업(관)에게 가족친화 전문 컨설턴트의 그룹형 및 방문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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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관) • 신청기간 : 4월부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컨설팅 지원 범위 등 적합성 평가(중소기업 우선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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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내용 | ||||||
추진절차 | 컨설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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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 법적 요구충족 사항 확인 -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1. 그룹형 컨설팅
일시 및 장소
일 시 | 모집기간 | 장소/주소 | 약 도 | 모집인원 | 신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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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기컨설팅 일정이 준비중입니다. |
※ 구비서류 (온라인의 경우 메일(hshee@kihf.or.kr) 발송, 대면 컨설팅은 인쇄물 지참)
- 신규 기업(관) : 취업규칙 및 가족친화인증 예상점수 미리보기 출력물(가족친화인증 > 예상점수 미리보기 > 인쇄>PDF저장) 등
- 연장, 재인증 기업(관) : 취업규칙 및 2023년 자체점검 등록 후 보고서 출력물(마이페이지 > 자체점검내역 > 입력값 조회 > pdf저장)
※ 각 회차별 신청기업(관)이 5개 미만일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방문형 컨설팅
모집기간 | 대 상 | 방 식 | 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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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시 까지 |
- 2024년 신규인증 및 연장.재인증 기업 - 신규인증기업은 그룹형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 가능 - 인증기업(연장/재인증) 기업은 그룹형 또는 방문형 중 1회만 신청가능 * 이미 그룹형컨설팅에 참여한 인증기업은 방문형 컨설팅 신청 불가 |
- 컨설턴트 1인이 기업으로 방문하여 1회 컨설팅 진행 - 컨설턴트 매칭까지 신청 후 1주일 소요 |
신청하기 |
- 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02-347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