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기업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문화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컨설팅 내용
-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관련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기존 제도 검토 (컨설턴트 2-4회 방문하여 컨설팅)
- 비 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가점 항목 5점 인정(중소기업 해당)
ㅇ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
- 선정결과발표 : 선정기업(관) 개별 안내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