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직장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가족친화직장교육
- 지원대상 : 전국민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항목 배점 5점 인정
- 교육유형 :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 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직장교육] → [직장교육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