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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가족친화인증기업(관) 자체점검 의무 입력 안내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5,7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증준비 컨설팅 지원 등 기업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을 통하여 동종업계 대비 우리 기업· 기관의 가족친화경영수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가족친화인증 유지를 위하여 매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전체 기업(관) 
    최초인증연도 기준(재인증)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모두 입력

    최초인증연도 기준(연장) 2021년 → 2022년, 2023년 모두 입력


  - 입력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 로그인 ▶  자체점검 ▶ 자체점검 등록

               ※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매뉴얼 참조 


  - 활용방법: 인증 연장, 재인증 심사 항목 10점 인정(현장심사 시 확인: 자체점검확인증)


  - 확인증출력: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_신청현황_자체점검내역 --> 상태값이 '등록 완료'인 경우 온라인 확인증 출력 가능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