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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족친화컨설턴트 청렴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 제정

<가족친화컨설턴트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족친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공정' '고객만족(존중)'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컨설턴트 윤리헌장 마련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성실하게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 나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컨설턴트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동지침을 확정하고 가족친화컨설턴트 전원 '행동지침 실천서약'에 동참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진행된 가족친화컨설팅사업 평가회에 컨설턴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컨설턴트 청렴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행동지침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열띤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가족친화컨설턴트 행동지침 (8계명) 하나. 개인 또는 기업(관)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는 사적이익 침해 및 요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하나.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성실한 가족친화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하나.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하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업(관) 및 근로자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의뢰받은 직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관)의 가족친화문화 정착 지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 하여야 한다. 하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컨설턴트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한다.

가족친화컨설턴트 청렴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현장 및 행동지침 실천 선포식 _ 2021년 12월 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가족친화컨설팅 사업 수행으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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