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3차)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13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9.


여성가족부 장관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