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가족친화인증의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업·기관의 인증기준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함
- 위반사항 적발 시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개선권고, 인증취소 등 조치
-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법적근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모니터링
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
성평등가족부
기업 소명
위반 없음 증빙 또는
개선계획(이행기간)등
소명 자료 제출
개선계획(이행기간)등
소명 자료 제출
기업·기관
인증취소 청문
고의·중과실 등으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기업·기관 대상 청문 실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기업·기관 대상 청문 실시
성평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위원회 심의·의결
처분대상 심의·의결
(인증취소, 인센티브 유예 등)
(인증취소, 인센티브 유예 등)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 점검 항목 | 관련 법령 | 점검 방법 |
|---|---|---|
|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
관련 법령
|
점검 방법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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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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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
관련 법령
|
점검 방법
|
| 고의의 임금체불 여부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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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
|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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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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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민원 등 사회적 물의 야기 |
관련 법령
|
점검 방법
|
- 사회적 물의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위반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민원, 소송 등 논란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인증기업 · 기관 정보 현행화
- (대상정보) 기업·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 (시기/방법) 연1회 이상(5월15일부터 7월14일)/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내 회원정보 수정
- 단, ‘25’년 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포함)기업의 경우 신청정보로 갈음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현행화 불필요
- (유의사항) 정보 현행화 미이행 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거나 재인증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인증기업·기관이 폐업한 경우 소명 요청(2회) 후 인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므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ffm@ikmr.co.kr)로 관련사항을 알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