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신청기간
| 구분 | 신청 연장 기간 |
|---|---|
| 유효기간연장/재인증 | ’25. 7. 21.(월) ~ 7. 31.(목) |
| 신규인증 | ’25. 7. 21.(월) ~ 7. 31.(목) |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유형별 온라인 신청 접수
|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
심사비용 및 현장심사 소요일수
심사 비용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등 | 비고 |
|---|---|---|---|
| 신규인증 | 무료(심사비 지원) | 1,000,000원 | 부가세별도 |
| 유효기간 연장 | 500,000원 | ||
| 재인증 |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신규인증(예비인증 포함),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예산 범위 내 심사비 지원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기관 모두 포함(중견기업, 학교법인, 비영리기관 등)
심사비 납부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관련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 ffm@ikm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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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소요일수
| 구분 |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
심사원 인원 |
|---|---|---|
| 신규인증 | 1일 | 2인 |
| 유효기간연장·재인증·예비인증 | 0.5일 (오전 또는 오후) | 1인 |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현장심사 취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