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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 조직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적 확인 방법 안내N

등록일
2026-05-19
조회수
44
첨부파일

공무원 조직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적은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단, 육아를 사유로 사용한 경우 한정) 확인 요망


구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자녀양육사유)

대상 자녀 나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무 시간 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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