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적은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단, 육아를 사유로 사용한 경우 한정) 확인 요망
구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자녀양육사유) |
대상 자녀 나이 |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무 시간 범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