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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N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107
첨부파일


[가족친화인증 법령개정 공문]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족친화인증기관입니다. 

 2026.1.28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해드린 공문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내용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위반 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강화하였다는 안내입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관련 법령준수와 근로자 대상 가족친화제도 활용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의 현장심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인증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거나 추가심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 

   : 아닙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존 운영방식 그대로 3년단위로 재인증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인증만료 도래시 재인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 인증 만료 예정 > 올해 공고시 재인증 신청 필요)


 2. 메일로 보내주신 공문에 협조는 무엇을 뜻하나요? 

   : 인증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가족친화 법령준수와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잘해달라는 뜻이며, 기업측에서 별도로 조치해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기관 02-6309-9055, 9034, 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