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절차
4.29.
인증공고
[신규] 5.9. ~ 7.11.
[연장·재인증] 5.9. ~ 7.8.
[연장·재인증] 5.9. ~ 7.8.
인증신청
7~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10~12월
인증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세부 추진일정
1
사업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누리집 ( www.mogef.go.kr ) 공지사항
2
설명회 및 인증준비 컨설팅
- 설명회(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등 안내)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신청 - 인증준비컨설팅(인증준비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 인증준비 > 컨설팅 신청
3
인증신청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4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5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의
6
인증결과 발표
- 인증신청 기업·기관 피드백보고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누리집에서 개별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