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절차
사업공고
4~6월
4~6월
사업계획 공고
설명회 및
인증준비컨설팅 개최
인증준비컨설팅 개최
인증신청
4~6월
4~6월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
서류 및 현장심사
7~9월
7~9월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상정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10~12월
인증심의
인증결과 발표
결과보고서 제공
세부 추진일정
1
사업공고 4월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 공지
2
전국 권역별 설명회 (4월~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신청
3
인증신청 (4월~6월)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4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7월~9월)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5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11월 상정)
- 최종 인증여부 결정
6
인증결과 발표(12월 초 예정)
-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7
가족친화인증 결과보고서 제공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다음 해 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