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안내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이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유형, 신청대상, 추진방법, 회차, 컨설팅 내용, 시기로 구성된 표

개 요
•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중 가족친화제도 제안 검토 및 가족친화문화형성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관)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우선 선정
단계 컨설팅 패키지
모듈 A 토픽 컨설팅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모듈 B 모듈 C
2회 이상 방문
(3주 내외)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6회 이상 방문
(12주 내외)
법적 요구 충족 제도적 접근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토픽별 문화적 접근
문화적 접근 (부서차원)
듀얼아젠다 접근
(전사차원)
듀얼아젠다
전사적 확산
제도화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일하는 방식 개선
일 관련 규범의 변화

비용

무료지원

신청방법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페이지 작성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공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참고

결과발표

개별통지

컨설팅 절차

  1. 신청

    신청접수 및
    컨설팅기업(관)
    선정

    다음 단계
  2. 착수

    • 컨설팅
      세부일정 수립
    • 컨설팅 계획 협의
    다음 단계
  3. 탐색

    현황자료 검토

    다음 단계
  4. 분석 및 실행

    • 설문조사,인터뷰
    • 벤치마킹
    • 제도설계
    • 모니터링
    다음 단계
  5. 종료

    기업(관)에
    최종보고서 제공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부서차원의 듀얼 아젠다

부서차원의 일하는
방식변화를 통한 듀얼
아젠다 달성

모듈C

 

모듈C

조직적 지원체계 형성

  • CEO,중간관리자,동료
    지원적 인식 형성
  • 타 체계와 유기적 연계,
    인프라 마련 등
  • 직장 내 성평등의 수준 측정 및 대안 마련
  • 직장 구성원의 돌봄문화 조성

모듈B

전사치원의 제도적접근

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화

모듈A

 

모듈C

 

모듈B

법적요구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준수

모듈A

모듈A

모듈A

토픽컨설팅(성평등, 돌봄, 가족친화형 ESG)

모듈B

모듈B

모듈B

모듈C

모듈C
관련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02-3479-7671)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신청은 PC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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