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안내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이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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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컨설팅 패키지 | ||||
모듈 A | 토픽 컨설팅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
모듈 B | 모듈 C | ||
2회 이상 방문 (3주 내외) |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
6회 이상 방문 (12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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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 충족 | 제도적 접근 |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토픽별 문화적 접근 | 문화적 접근 | (부서차원) 듀얼아젠다 접근 |
(전사차원) 듀얼아젠다 전사적 확산 |
제도화 | |||||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 |||||
일하는 방식 개선 | |||||
일 관련 규범의 변화 |
비용
무료지원
신청방법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페이지 작성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공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참고
결과발표
개별통지
컨설팅 절차
신청
- 신청접수 및 컨설팅기업(관) 선정
착수
- 컨설팅 세부일정 수립
- 컨설팅 계획 협의
탐색
- 현황자료 검토
분석 및 실행
- 설문조사,인터뷰
- 벤치마킹
- 제도설계
- 모니터링
종료
- 기업(관)에 최종보고서 제공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부서차원의 듀얼 아젠다
부서차원의 일하는
방식변화를 통한 듀얼
아젠다 달성
변화·혁신전략
전사치원의 제도적접근
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화
조직적 지원체계 형성
- CEO,중간관리자,동료
지원적 인식 형성 - 타 체계와 유기적 연계,
인프라 마련 등 - 직장 내 성평등의 수준 측정 및 대안 마련
- 직장 구성원의 돌봄문화 조성
근로자
복지제도
복지제도
법적요구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준수
의무사항
관련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02-3479-7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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