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안내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이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안내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안내

가족친화문화컨설팅

개요
  • 신청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중 가족친화제도 제안 검토 및 가족친화문화형성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관)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우선 선정
단계 컨설팅 패키지
모듈 A 토픽 컨설팅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모듈 B 모듈 C
2회 이상 방문
(3주 내외)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4회 이상 방문
(8주 내외)
6회 이상 방문
(12주 내외)
법적 요구 충족 제도적 접근 (성평등친화, 돌봄친화, 가족친화형 ESG) 토픽별 문화적 접근 문화적 접근 (부서차원)
듀얼아젠다 접근
(전사차원)
듀얼아젠다
전사적 확산
제도화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일하는 방식 개선
일 관련 규범의 변화

비용

무료지원

신청방법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페이지 작성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공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참고

결과발표

개별통지

컨설팅 절차

신청 아이콘
신청
  • 신청접수 및 컨설팅기업(관) 선정
착수 아이콘
착수
  • 컨설팅 세부일정 수립
  • 컨설팅 계획 협의
탐색 아이콘
탐색
  • 현황자료 검토
분석및실행 아이콘
분석 및 실행
  • 설문조사,인터뷰
  • 벤치마킹
  • 제도설계
  • 모니터링
종료 아이콘
종료
  • 기업(관)에 최종보고서 제공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부서차원의 듀얼 아젠다

부서차원의 일하는
방식변화를 통한 듀얼
아젠다 달성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 모델

변화·혁신전략

전사치원의 제도적접근

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화

조직적 지원체계 형성

  • CEO,중간관리자,동료
    지원적 인식 형성
  • 타 체계와 유기적 연계,
    인프라 마련 등
  • 직장 내 성평등의 수준 측정 및 대안 마련
  • 직장 구성원의 돌봄문화 조성
근로자 복지제도
근로자
복지제도

법적요구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준수

의무사항
의무사항
모듈A
모듈A
토픽컨설팅
토픽컨설팅(성평등, 돌봄, 가족친화형 ESG)
모듈B
모듈B
모듈C
모듈C
관련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 02-3479-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