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을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신청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