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1,640
첨부파일
191014_가족친화인증기관_선정_공고문.hwp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을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신청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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