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5
여성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