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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기업명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출산 • 양육 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2017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 근로자 수 ÷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 x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동일한 근로자가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최소 1달(30일) 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 구  분 2017~2025년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A)중에서 2017~2025년 사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
    (B/A) × 100
    합  계
    %
    2.1.2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7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한 여성 근로자 수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 x 10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동일한 근로자가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최소 1달(30일) 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 구  분 2013~2025년생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A)중에서 2013~2025년 사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
    (B/A) × 100
    합  계
    %
    2.1.3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
       (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구  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
    (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
    (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C)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0 0 0
    구  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
    (D)
    출산전 • 후 휴가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E)
    2025년
    2024년
    2023년
    구  분 0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구  분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A + B + D)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
    (C + E)
    고용유지율
    합  계 0 0 0%
    2.1.4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5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구분 법정 일수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기준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2025년 20일
    %
    2024년 10일
    %
    2023년 10일
    %
    합계 0 0 0%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5년 1월 ~ 12월)
    • 선택근무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센터)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 × 100
    %
    2.2.2 연차사용률(2025년 1월 ~ 12월)
    • 2025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5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5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5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사용률
    {(B/A)} × 10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3년 1월~2026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구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구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의료보험 지원
    체력단련비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사내 운동동호회
    2.3.3 자녀교육지원제도(2023년 1월 ~ 2026년 6월)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2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3 장학금 지원
    4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2.3.4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 (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2 무자녀 가정 지원 프로그램
    3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4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5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3년 1월 ~ 2026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 기업 주관으로 가족참여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2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3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5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6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7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2.4.2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문항
    4.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2023년 1월 ~ 2026년 6월)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번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1
    2
    3
    4-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4-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4-4.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임신기 재택근무의 정의 : 임신기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4-5. 대체인력 채용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4-6.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4-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4-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연도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이용자수
    0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9. 난임치료비 지원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0.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구분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1. 유·사산휴가 법정기간 초과 이용
    5. 탄력적 근무제도(2023년 1월 ~ 2026년 6월)
    5-1. 조기퇴근제
    5-2.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5-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이하 운영
    5-4.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6.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3년 1월 ~ 2026년 6월)
    번호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1 6-1.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6-2.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3 6-3. 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4 6-4.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5 6-5.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7. 가족친화문화 조성(2023년 1월 ~ 2026년 6월)
    7-1.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또는 PC-OFF 프로그램 운영)
    7-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구분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실적
    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7-3. 여성임원비율(등기임원 한정)
    구분 여성임원 수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인원 및 비율
    %
    7-4.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8.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2023년 1월 ~ 2026년 6월)
    8-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8-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8-3.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100점) 100 0
    예비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70점) 70 0
    * 예비인증의 경우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지표 중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점'으로만 정량 평가함 * 예상점수는 실제평가 점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만족도는 '보통'(6점)으로 일괄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현장심사에서 최종 점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출산 • 양육 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2017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 2017년 ~ 2025년생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 (2017년 ~ 2025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로 산출)
    (A)중에서 2017~2025년 사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
    2.1.2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7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 2017년 ~ 2025년생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 (2017년 ~ 2025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로 산출)
    (A)중에서 2017~2025년 사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025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4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3년
    남성육아 휴직종료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총 합계
    남성육아휴직 종료자(A)
    0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0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0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2025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4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3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총 합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0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A + B + D)
    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C + E)
    0
    고용유지율
    0 %
    2.1.4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5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 2023~2025년 기준 법정 휴가일수 : 10일
    2025년
    법정일수 : 20일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출산휴가법정 기준 이상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더하기
    2024년
    법정일수 : 10일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더하기
    2023년
    법정일수 : 10일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
    총 합계
    배우자 출산자(A)
    0
    배우자출산휴가법정 기준 이상이용자 (B)
    0
    이용률 {(B/A)} × 100
    0 %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5년 1월 ~ 12월)
    • 선택근무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센터)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B/A)} × 100
    %
    2.2.2 연차사용률(2025년 1월 ~ 12월)
    • 2025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5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5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5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사용률{(B/A)} × 10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2023년 1월~2026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2026년(1~6월)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5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4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3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총 합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0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건강검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비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보험 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체력단련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사내 운동동호회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2.3.3 자녀교육지원제도(2023년 1월 ~ 2026년 6월)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운영실적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운영실적
    장학금 지원
    운영실적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운영실적
    2.3.4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 (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무자녀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3년 1월 ~ 2026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운영실적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 (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운영실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운영실적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운영실적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운영실적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2.4.2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배점5점
    자체평가점수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4-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4.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임신기 재택근무의 정의 : 임신기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5. 대체인력 채용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6.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4-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2026년(1~6월)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0

    4-9. 난임치료비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0.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4-11. 유·사산휴가 법정기간 초과 이용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5-1. 조기퇴근제

    5-2.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5-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이하 운영

    5-4.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6-1.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2.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3. 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4.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6-5.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7-1.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또는 PC-OFF 프로그램 운영)

    7-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여성관리자 비율실적
    2025년
    %
    2024년
    %
    2023년
    %

    7-3. 여성임원비율(등기임원 한정)

    여성임원 수
    인원 및 비율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인원 및 비율
    %

    7-4.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8-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8-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8-3.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구.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100점)
    배점100점
    자체평가점수0
    예비인증 기준 점수총계(최대 70점)
    배점70
    예비인증 점수0
    * 예비인증의 경우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지표 중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점'으로만 정량 평가함 * 예상점수는 실제평가 점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만족도는 '보통'(6점)으로 일괄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현장심사에서 최종 점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상점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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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가족친화 직장교육

    기업 및 기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예: 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닫기

    주2) 가족친화 관련 인정 프로그램 종류 및 정의

    1. ①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 체험하기 등)
    2. ②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 영어캠프, 문화체험 등)
    3. ③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 이동 지원
    4. ④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
    5. 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6. ⑥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
    7. ⑦ 자녀학자금 지원 : 자녀 학자금 일부 혹은 전부 지원
    8. ⑧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9. ⑨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 장기 근속자 대상 휴가·휴직 지원
    10. ⑩ 가족휴양시설 제공 : 휴가 시 리조트·콘도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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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 체크리스트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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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일.가정 양립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제도(임신기 육아시간단축,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출산장려금 등), 육아 보육지원(육아휴직, 아빠의달 인센티브, 가족돌봄 휴직 등), 근로시간유연화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있음.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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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 체크리스트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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