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절차

  1. 1. 홍보 단계

  2. 2. 신청/접수 단계

  3. 3. 심사 단계

  4. 4. 심의/인증 단계

1-1. 사업계획 공고

1-2. 사업 홍보

1-3. 설명회 개최

1-4. 상담

2-1. 신청/접수 단계

2-2. 예비심사

3-1. 서류심사

3-2. 보완사항
Feedback

3-3. 현장심사

3-4. 인증위원회 상정

4-1. 인증심의

YES

4-2. 심사결과
Feedback

4-3. 인증기업 통보

4-4.인증 수여식

세부 추진일정

  1. 1

    사업공고 4월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 공지

    다음단계

  2. 2

    전국 권역별 설명회 (4월~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신청

    다음단계

  3. 3

    인증신청 (4월~6월)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다음단계

  4. 4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6월~8월)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다음단계

  5. 5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11월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다음단계

  6. 6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12월 예정)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다음단계

  7. 7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다음 해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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