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 기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최소 충족요건)
항목 | 세부항목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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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 기업: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2 |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 기업: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3 |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 기업: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
4 | 임산부 근로보호 |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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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무시간 변경 |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6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 기업: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7 | 유급 수유시간 보장 | 기업: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
8 | 난임치료휴가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9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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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12 | 육아휴직제도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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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시행령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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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기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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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기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법규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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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확인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 알림·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발표’(‘2025년 10월 예정)에서 확인 가능 |
비고: 여성가족부 주관 |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대상)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여부 확인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 교육부 소식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2025년 5월 예정)에서 확인 가능 |
비고: 교육부 주관 |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2025년 5월 예정)에서 검색 후 확인가능 |
비고: 고용노동부 주관 |
4.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2025년 8월 예정)에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해당함 |
비고: 고용노동부 주관 |
5.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실 확인(‘23.1.1~‘25년 현재)
- 「근로기준법」 :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제23조제2항), 연장근로 제한(제53조), 모성보호제도 준수(제70조~제75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제76조의2~3) |
비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관 |
6.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23.1.1 ~ ‘25년 현재) 기업(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