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점 기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안내입니다.

법규 요구사항 (최소 충족요건)

법규 요구사항 (최소 충족요건)

항목, 세부항목, 기업,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표

항목 세부항목 기업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4 임산부 근로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8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1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2 육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법규 요구사항, 비고로 구성된 표

법규 요구사항 비고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여성가족부 주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보건복지부 주관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고용노동부 주관

4.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최근 3년간(최근 3년 예시: 2020~2022) 고의의 임금 체불로 2023년 8월(예정)로 공표된 경우를 의미함 .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후 확인가능

고용노동부 주관

5.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위반 여부(최근 2년 이내)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련된 법령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관

6.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최근 2년 이내) 확인

기업(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함.
(최근 2년 예시) 2023년 인증신청 대상 기업(관) - 2021.1.1 ~ 최종승인일

조문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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