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사업 안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선정 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서비스 요청 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상담을 제공, 한국경영인증원은 인증설명회와 심사를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기획 및 총괄 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5,911개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표

대기업 668개사
중소기업 4,110개사
공공기관 1,133개사

기업(관)
5,911

대기업668

중소기업4,110

공공기관1,133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 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 현황을 나타내는 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기업 3 6 4 19 18 44 57 35 39 49 36 63 62 85 87 91
중소
기업
0 1 1 11 4 50 145 133 130 414 383 589 722 734 753 757
공공
기관
6 5 10 39 46 79 107 99 147 303 62 52 74 52 57 46

가족친화지원사업이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기업과 기관에게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설계를 지원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
    • 가족친화문화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교육을 진행합니다.

    • 기업방문형(대면/비대면 화상교육)
    • 온라인 개인 수강형
    • 교육 콘텐츠 제공형
  • 가족친화 포럼 및 네트워크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의 지속적 관리와
    가족친화경영 실천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하여대표자, 실무자, 협의체 등과 함께
    가족친화 포럼 및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 가족친화사업홍보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가족친화 교육, 가족친화사업 안내 등 관련 정보를 홍보 및 제공하여 기업(관)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 가족친화지원사업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우수사례집 제작
    • 인증기업 인센티브 활용 현황 및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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