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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개최

<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개요 >


• 참가자격 :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

• 공모분야 : 사진과 스토리(같이 제출)
- (사진) 일상생활 속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모습
- (스토리) 사진 설명 및 육아에 대한 참가자의 생각(참가신청서에 100자 내외)

• 공모기간 : 2020년 5월 26일(화) ~ 7월 10일(금)

• 응모방법
  ①공모전 전용 블로그(blog.naver.com/daddy_contes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②신청서 및 사진을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일괄 접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내 상호 돌봄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이야기, 육아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덧붙여 5월 26일(화)부터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송부하시면 응모 됩니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 중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1974년「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한 이후 현재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적극적 정책의 시행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이 일상화되어있습니다.

* 부부 각자에게 24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중 90일은 부부 각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함.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하여 사용 가능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으로 2019년 한 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부름)
*남성 육아휴직 현황 : (‘09년) 502명→(‘19년) 22,297명(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1.2%)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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