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가족친화인증 3차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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