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1,829
첨부파일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_3차.hwp
별첨1-6. 가족친화경영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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